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89ㆍ8ㆍ24,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의거상이자회ㆍ4ㆍ19의거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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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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