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국립공원 일대의 온천에 관하여 기존의 굴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같은 공원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장차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될 호텔, 여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온천수이용허가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만을들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 "나"항 허가처분의 내용은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것일 뿐, "나"항의 굴착권자 소유의 온천수를 제3자인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굴착허가권자로서는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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