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 [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020.12.08 개정)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2020.12.08 개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