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ㆍ입증 속에 그 설정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 그 설정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ㆍ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나. 종중이 그 소유 임야를 종중원인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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