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속에 그 설정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