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86.5.12. 법률 제3840호로 개정되어 1991.1.14.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5조 제1항, 제57조의2의 각 규정 내용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항의 김위탁판매수수료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가"항의 보상합의에 따라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특례법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23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
  • 토지수용법 제2조
  • 토지수용법 제45조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