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은 건축법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건축물만을 말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상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와같은 해석이 헌법상의 소급립법 제한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다만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택이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헌법 제13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