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만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