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