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함으로써 바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하고 사찰부지와 사찰건물을 그 사찰 명의로 등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이 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사찰이 특정 종단과의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구성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다.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