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허가결정
요지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는바, 그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33조
  • 민사소송법 제635조
  • 민사소송법 제72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