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에 계상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음에도 비용계산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나. 토지 매입의 경우, 건설자금리자 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다.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를 건설, 준공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그 임대아파트의 준공일이 토지의 대금완불일보다 빠른 사안에서, 토지 매입에 관련된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산입 종기를 임대아파트의 건축 착공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