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건설자금의 이자 ]

①

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③

삭제 <1994.3.12>

④

삭제 <1994.3.12>

⑤

삭제 <1981.2.7>

⑥

삭제 <19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