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급금
요지
가. 국가가 국세의 체납처분 절차 당시 일반 채권자로부터 공매 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인 경우 국가가 그와 같이 과납세액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에 참여한 바 있는 일반 채권자들이 위 국세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그들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교부받았을 것이어서,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실제의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들이고, 결국 그 환급금에 대한 적법한 청구권자는 일반 채권자들이다. 나.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