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채권
요지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우선 교부받게 되어 근저당권자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후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위 세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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