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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