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변호사법위반
요지
[1]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총포 등의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가스분사기를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그 경찰서장이 권장하는 가스분사기를 구입하라는 구내방송을 듣고 이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유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등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89판례(1990.05.08)감금치상,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40판례(1995.09.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