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금치상,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증
요지
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고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교제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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