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과 농지를 거래하거나, 1농가당 농지의 보유한도인 3정보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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