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자가 그 자동차 소유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와 무단운전자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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