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갑회사의 버스운전사와 을회사의 트럭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위 두 자동차가 고속도로상에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위 버스의 승객들이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회사와 을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승객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