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나. 갑 소유 차량이 을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을 소유 차량의 승객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을의 보험자인 병이 그 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하여 준 경우에 있어, 소장에 의하면 병은 교통사고가 갑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갑은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병은 을과의 보험계약약관과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갑은 병이 을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의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서도 갑의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갑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병은 을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해 줌으로써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 병이 비록 구상금 또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갑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병은 을의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병의 주장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병의 청구를 단순히 을의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