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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