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4ㆍ12ㆍ31>
1.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상속세 과세가액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1+구주식 1주당 신주 배정수
2.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구주식 1주당 상속세 과세가액 신주 1주당 주금 납입금액
|------------------------------- + -------------------------
+- 1+구주식 1주당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신주배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