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4ㆍ12ㆍ31>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ㆍ공채ㆍ주권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