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도 없고, '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 임야조사서상의 기재 방법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만으로는 그 임야가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임야령 제3조
  • 조선임야령 제10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