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삼림법 제19조 (융희 2년 법률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것이라면 그 후 임야조사부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에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려보지 않고 그 임야가 국유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