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경상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