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요지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누116
  • 참조판례77누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