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별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미국 소재 법인을 대리하여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후에 대리인이 대리 권한 없이 체결한 신용장개설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그 신용장개설 계약 체결지의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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