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보증금
요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미국인 갑과 한국회사 을을 대리한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계산 내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문제는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위 협약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협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 준거법에 관한 약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체결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섭외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