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판결
요지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대상인 동 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 협약에 의거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구를 받은 집행국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판정서와 중재합의서를 검토하여 당해 중재판정이 위의 조건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집행거부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당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나. 집행국법원에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한 당부를 심판할 권한은 없지만 집행조건의 충족여부 및 집행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도 집행국법원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다. 한국회사인 갑의 런던사무소 책임자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영국회사인 병과 사이에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 칭한 자(을)와 거래를 한 상대방(병)에 대하여 본인(갑)에게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안전 내지 상대방보호를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대리행위지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1조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3조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 섭외사법 제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