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5다36138 (1995.12.05)
판례
- 제목
- 청구이의
- 요지
-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문
【원고,피상고인】 명진여객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7. 5. 선고 94나37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위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당원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다2945판례(1981.05.26)급여금등
- 참조판례대법원 93다26496판례(1994.09.30)해고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