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여금등
요지
1.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징계해직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정직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앞서 해직의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이상 후에 위 정직의 징계의결을 함에 앞서 또다시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징계업무처리요령 제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