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그 불법행위 이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소속 회사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 이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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