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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