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2] 혈중알코올농도 0.3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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