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46판례(1988.04.12)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