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요지
[1]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4652호) 후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군수가 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당연무효인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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