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
요지
개정 전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가 해당업체에서 퇴직하지 아니하면 입영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타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업체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영처분을 한 것이 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동 입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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