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법위반
요지
가.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제78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78조
  • 도시계획법 제92조
  • 도시계획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