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건축법위반·사기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정화조 전기공사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천시장으로부터 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제공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바 없고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담보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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