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지만, 그 실제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인 이상 그 종중의 명칭 사용이 그러한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곳에 거주하는 후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그 시제를 봉행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 전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후 별도의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시조의 후손 전부를 소집하여 규약과 대표자를 정하였다면, 종중의 명칭에 공동시조의 관직명을 붙이지 않고 일부의 후손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여, 종중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만의 소종중으로서 그 공동시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