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640
  • 참조판례대법원 80다1302판례(1983.12.27)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