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금
요지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3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25조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 토지수용법 제73조
  • 토지수용법 제74조
  • 토지수용법 제75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