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요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25조
  • 토지수용법 제73조
  • 토지수용법 제74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