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9조
  • 도시계획법 제30조
  • 토지수용법 제25조
  • 토지수용법 제74조
  • 토지수용법 제75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누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