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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