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 취득의 시기등 ]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1988ㆍ12ㆍ31, 1995ㆍ12ㆍ30>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12ㆍ31>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12ㆍ31>

⑥

차량ㆍ건설기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⑦

선박ㆍ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개정 1993ㆍ12ㆍ31>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8ㆍ12ㆍ31>

⑩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신설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