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무효인 결손처분의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대위납부자가 납부한 체납세액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 대위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